2008년 05월 09일
OIE에서 AMR 금지권고 한다는 얘기 출처 아는 사람 대답 좀...
이선영 주부 덕분에 선진회수육(AMR)에 대한 얘기[클릭]가 나올법한데
"정부에서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는데 OIE에서는 육회수공정(AMR, Advanced Meat Recovery)을 거친 소고기에 대해서는 금지공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조차 수입한다고 들었다"
참고자료 - FSIS
Vertebral columns and skulls of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cannot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AMR product라는 부분이 있음
해석하면 30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 및 척추는 AMR 제품 생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
선진 회수육(AMR)
USDA 사이트에는 2004년에 발표된 이 규정이 AMR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규정으로 표시됨
참고자료 - 쇠고기 개정안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어라? 그럼 미국이랑 같은 조건이잖아?
일단, 선진회수육 어쩌구는 미국이랑 같은 조건... 그럼 OIE 기준을 보자... OIE에서 AMR 금지공고하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과는... 그런거 없다-_-;;
참고자료 - OIE Terrestrial Code
글고보니 OIE에서는 AMR 금지권고 한다는 얘기 자꾸 떠도는데 그거 대체 출처가 어디야???
# by | 2008/05/09 19:10 | 정치,사회 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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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출처 : 정의로운세상에서악당으로살기 우왕 굿! ... more
제 포스팅의 제목을 수정해야할것 같지만, 반성겸, 이오공감에서는 내리고 제목은 그냥 냅두고, 본문에 럽다님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 관련포스팅: http://discuss.egloos.com/322762 )
OIE에서 AMR 금지권고 떠드는 애기 기사 출처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4021 입니다.
제생각에는 이 기사중에 OIE 부분는 오류라고 넘긴다고 해도 이를 단순 오보나, 괴담수준의 넘길 그런 기사는 아닌것같습니다.
기사본문에서 럽다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사에 이미 다 나와있구요..기사에서 OIE 부분 어찌고는 수정해야할것같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언제한번 포스팅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